‘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조사받는 틱톡, 이용자 가입 절차 개편
입력 2024.10.08 (11:18)
수정 2024.10.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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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중국 숏폼(짧은 영상) 공유 앱 틱톡이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틱톡은 그동안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또,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틱톡은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마케팅·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틱톡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산하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틱톡은 그동안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또,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틱톡은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마케팅·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틱톡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산하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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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조사받는 틱톡, 이용자 가입 절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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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8 11:18:32
- 수정2024-10-08 11:20:09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중국 숏폼(짧은 영상) 공유 앱 틱톡이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틱톡은 그동안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또,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틱톡은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마케팅·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틱톡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산하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틱톡은 그동안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또,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틱톡은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마케팅·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틱톡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산하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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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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