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개매수 경쟁 과열에 소비자경보…“주가 급락 가능성”

입력 2024.10.08 (15:01) 수정 2024.10.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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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당사자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관련 투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공개매수 과정에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는 장내 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는 만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에라도 급격히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는 분쟁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 대비 크게 하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공개매수 및 그 당사자와 관련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투자자들은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공개매수 종료일 또는 직전 영업일에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에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 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 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는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할 수 없습니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종료 전까지는 공개매수 가격 등 공개매수 조건과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해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공개매수 조건 변경 등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의 인하, 매수 예정 주식 수 감소, 매수 기간 단축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매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돼 있으며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 철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매수자의 파산이나 부도,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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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8 15:01:58
    • 수정2024-10-08 15:05:59
    경제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당사자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관련 투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공개매수 과정에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는 장내 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는 만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에라도 급격히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는 분쟁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 대비 크게 하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공개매수 및 그 당사자와 관련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투자자들은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공개매수 종료일 또는 직전 영업일에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에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 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 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는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할 수 없습니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종료 전까지는 공개매수 가격 등 공개매수 조건과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해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공개매수 조건 변경 등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의 인하, 매수 예정 주식 수 감소, 매수 기간 단축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매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돼 있으며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 철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매수자의 파산이나 부도,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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