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정명석 조력 혐의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4.10.08 (17:44)
수정 2024.10.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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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JMS 여성 간부 3명도 각각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가, 정 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2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JMS 여신도 중 이른바 '신앙 스타'를 선발해 정 씨에게 연결해주는 등 JMS에서 벌어진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JMS 여성 간부 3명도 각각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가, 정 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2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JMS 여신도 중 이른바 '신앙 스타'를 선발해 정 씨에게 연결해주는 등 JMS에서 벌어진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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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2인자’ 정명석 조력 혐의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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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8 17:43:59
- 수정2024-10-08 17:47:45
![](/data/news/title_image/newsmp4/economyconcert/2024/10/08/70_8076665.jpg)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JMS 여성 간부 3명도 각각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가, 정 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2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JMS 여신도 중 이른바 '신앙 스타'를 선발해 정 씨에게 연결해주는 등 JMS에서 벌어진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JMS 여성 간부 3명도 각각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가, 정 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2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JMS 여신도 중 이른바 '신앙 스타'를 선발해 정 씨에게 연결해주는 등 JMS에서 벌어진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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