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입력 2024.10.08 (19:19)
수정 2024.10.08 (1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한 달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안을 보면 내년부터 현행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까지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쓸 경우 전체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안을 보면 내년부터 현행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까지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쓸 경우 전체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
- 입력 2024-10-08 19:19:33
- 수정2024-10-08 19:29:15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한 달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안을 보면 내년부터 현행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까지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쓸 경우 전체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안을 보면 내년부터 현행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까지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쓸 경우 전체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