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대법원 상고
입력 2024.10.08 (21:53)
수정 2024.10.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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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있었다며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있었다며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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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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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8 21:53:43
- 수정2024-10-08 21:57:55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있었다며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있었다며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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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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