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차량 공매 처분
입력 2024.10.09 (07:44)
수정 2024.10.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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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해 공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4명으로, 압류 고지서를 보낸 뒤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명의 자동차를 공매에 넘길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체납자 소유 차량 34대를 공매 처분해 1억 4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4명으로, 압류 고지서를 보낸 뒤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명의 자동차를 공매에 넘길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체납자 소유 차량 34대를 공매 처분해 1억 4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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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차량 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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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9 07:44:38
- 수정2024-10-09 08:44:04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해 공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4명으로, 압류 고지서를 보낸 뒤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명의 자동차를 공매에 넘길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체납자 소유 차량 34대를 공매 처분해 1억 4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4명으로, 압류 고지서를 보낸 뒤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명의 자동차를 공매에 넘길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체납자 소유 차량 34대를 공매 처분해 1억 4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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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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