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동물 가죽 가공품 거래”…수사 의뢰
입력 2024.10.09 (07:57)
수정 2024.10.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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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퓨마와 얼룩말 등 멸종위기종 동물 가죽으로 만든 가공품이 최대 수백만 원에 판매되고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 1명을 야생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종은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가공품 수출,수입은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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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 동물 가죽 가공품 거래”…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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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9 07:57:26
- 수정2024-10-09 08:16:52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퓨마와 얼룩말 등 멸종위기종 동물 가죽으로 만든 가공품이 최대 수백만 원에 판매되고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 1명을 야생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종은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가공품 수출,수입은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은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가공품 수출,수입은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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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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