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대법원 상고
입력 2024.10.09 (08:30)
수정 2024.10.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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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있었다며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범죄현장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씨에게 1심에 비해 6년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있었다며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범죄현장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씨에게 1심에 비해 6년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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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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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9 08:30:28
- 수정2024-10-09 08:51:18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있었다며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범죄현장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씨에게 1심에 비해 6년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있었다며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범죄현장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씨에게 1심에 비해 6년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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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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