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연체 추심 중단”
입력 2024.10.09 (19:14)
수정 2024.10.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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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와 논의해 소액 통신요금 장기연체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추심 중단이 연체 금액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연체 기록 등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와 논의해 소액 통신요금 장기연체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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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연체 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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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9 19:14:08
- 수정2024-10-09 19:23:05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와 논의해 소액 통신요금 장기연체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추심 중단이 연체 금액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연체 기록 등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와 논의해 소액 통신요금 장기연체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추심 중단이 연체 금액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연체 기록 등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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