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 불나게 한 치킨집 사장 ‘금고형 집유’
입력 2024.10.09 (19:28)
수정 2024.10.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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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아 주방에 불이 나게 한 치킨집 사장 30살 권 모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권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고 주방을 비웠다가 프라이팬 안에 있던 튀김유 과열로 건물에 불이 나게 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화재로 치킨집이 있던 건물은 약 3억 5,600만 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권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고 주방을 비웠다가 프라이팬 안에 있던 튀김유 과열로 건물에 불이 나게 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화재로 치킨집이 있던 건물은 약 3억 5,600만 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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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 불나게 한 치킨집 사장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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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9 19:28:07
- 수정2024-10-09 19:31:12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아 주방에 불이 나게 한 치킨집 사장 30살 권 모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권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고 주방을 비웠다가 프라이팬 안에 있던 튀김유 과열로 건물에 불이 나게 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화재로 치킨집이 있던 건물은 약 3억 5,600만 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권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고 주방을 비웠다가 프라이팬 안에 있던 튀김유 과열로 건물에 불이 나게 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화재로 치킨집이 있던 건물은 약 3억 5,600만 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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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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