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생계비 지원
입력 2024.10.10 (08:02)
수정 2024.10.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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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농림부는 시군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벼멸구 발생 면적을 조사하고, 다음 달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생계비,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한편, 올해 경남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4천2백㏊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농림부는 시군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벼멸구 발생 면적을 조사하고, 다음 달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생계비,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한편, 올해 경남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4천2백㏊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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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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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0 08:02:07
- 수정2024-10-10 08:45:13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농림부는 시군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벼멸구 발생 면적을 조사하고, 다음 달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생계비,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한편, 올해 경남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4천2백㏊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농림부는 시군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벼멸구 발생 면적을 조사하고, 다음 달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생계비,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한편, 올해 경남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4천2백㏊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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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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