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있던 68억 없어져” 신고…경찰, 창고 관리자 붙잡아 40억 압수

입력 2024.10.10 (11:52) 수정 2024.10.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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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을 훔친 창고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이 관리를 맡고 있던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창고 관리자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 사이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40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측으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가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 1,7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라진 현금이 68억 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금액과 자금 출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A 씨 등을 상대로 추가로 숨긴 현금이 더 있는지도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구속된 A 씨는 내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관련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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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0 11:52:44
    • 수정2024-10-10 11:56:28
    사회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을 훔친 창고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이 관리를 맡고 있던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창고 관리자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 사이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40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측으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가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 1,7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라진 현금이 68억 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금액과 자금 출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A 씨 등을 상대로 추가로 숨긴 현금이 더 있는지도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구속된 A 씨는 내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관련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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