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민 인권 우선

입력 2005.12.07 (08:02) 수정 2005.12.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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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호사/객원 해설위원]

여권이 제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섬으로써 수사권조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권은 핵심쟁점인 경찰의 수사주체 인정 문제에 대해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을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을 비롯한 절도나 폭력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는 방안입니다.

다만 내란죄와 외환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경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권조정 문제는 국민에게 질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두 기관의 볼썽 사나운 다툼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1차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직접 다루고 있고, 검찰은 수사결과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나 상해, 사기 등과 같은 민생범죄가 전체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수사를 사실상 경찰에 맡기고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범죄수사를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사권조정이 형식상으로는 검·경 수사기관간에는 수사권 배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권조정은 실체적 진실을 좀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당연히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어느 일방적 입장을 수용하는 법안은 자칫 인권의 퇴보를 가져오거나 수사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치권이 일방의 편을 들어 섣부른 입법화를 시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사권조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일방의 수사 편의만을 고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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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12-07 07:57:30
    • 수정2005-12-07 0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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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호사/객원 해설위원] 여권이 제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섬으로써 수사권조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권은 핵심쟁점인 경찰의 수사주체 인정 문제에 대해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을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을 비롯한 절도나 폭력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는 방안입니다. 다만 내란죄와 외환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경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권조정 문제는 국민에게 질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두 기관의 볼썽 사나운 다툼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1차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직접 다루고 있고, 검찰은 수사결과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나 상해, 사기 등과 같은 민생범죄가 전체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수사를 사실상 경찰에 맡기고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범죄수사를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사권조정이 형식상으로는 검·경 수사기관간에는 수사권 배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권조정은 실체적 진실을 좀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당연히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어느 일방적 입장을 수용하는 법안은 자칫 인권의 퇴보를 가져오거나 수사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치권이 일방의 편을 들어 섣부른 입법화를 시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사권조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일방의 수사 편의만을 고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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