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종결’
입력 2024.10.10 (16:44)
수정 2024.10.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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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 모 씨, 명태균 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명 씨에게 9천만 원을 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창원지검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명 씨에게 9천만 원을 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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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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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0 16:44:24
- 수정2024-10-10 16:47:15
검찰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 모 씨, 명태균 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명 씨에게 9천만 원을 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창원지검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명 씨에게 9천만 원을 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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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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