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첫 공개 토론회…입장 차 재확인

입력 2024.10.10 (19:00) 수정 2024.10.10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의대에서는 '의료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개혁 과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주제가 '의대 증원' 문제로 좁혀지면서 양쪽의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에 소모적 갈등을 멈추자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8개월째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속에, 정부와 의료계 간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측에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의료계에선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참여했습니다.

토론은 의료 개혁을 주제로 시작됐지만, 자연스레 의대 증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2천 명 증원에 대해, 연구 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최소 숫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입장과 설명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측은 국내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이보다 필수, 지역의료에 의사가 적은 것이 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사 수 증가로 의료비용 증가가 가속될 거라며,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토론을 통해서도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에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조건과 의제 제한이 없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의료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장수경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료계·정부 첫 공개 토론회…입장 차 재확인
    • 입력 2024-10-10 19:00:57
    • 수정2024-10-10 22:12:05
    뉴스7(청주)
[앵커]

오늘 서울의대에서는 '의료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개혁 과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주제가 '의대 증원' 문제로 좁혀지면서 양쪽의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에 소모적 갈등을 멈추자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8개월째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속에, 정부와 의료계 간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측에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의료계에선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참여했습니다.

토론은 의료 개혁을 주제로 시작됐지만, 자연스레 의대 증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2천 명 증원에 대해, 연구 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최소 숫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입장과 설명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측은 국내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이보다 필수, 지역의료에 의사가 적은 것이 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사 수 증가로 의료비용 증가가 가속될 거라며,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토론을 통해서도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에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조건과 의제 제한이 없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의료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장수경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