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경찰, 범죄 피해자 13명에 경제적 지원 외

입력 2024.10.10 (20:06) 수정 2024.10.10 (2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단신 이어갑니다.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13명에게 사회공헌기금 5천 2백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살인미수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피해자들로, 2019년 6월 제주경찰청이 롯데 장학재단과 업무협약식을 맺은 이후 6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죄 피해자 68명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대 남학생 몰던 전동킥보드에 여학생 치여

어제(9일) 저녁 8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서 10대 남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10대 여학생이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친구와 길을 걷던 중 시속 약 20km 이상으로 빠르게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머리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안 갯바위 고립 낚시객 등 잇따라 구조

밀물 때 해안가 갯바위에 고립됐던 사람들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 2명이 높은 파도에 고립됐다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는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6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됐다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연인 살인미수 혐의 40대 무죄…“자해 가능성”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3월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에 실려 온 여성은 의료진에게 "자해했다"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가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환각 증상 등으로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요 단신] 경찰, 범죄 피해자 13명에 경제적 지원 외
    • 입력 2024-10-10 20:06:46
    • 수정2024-10-10 20:14:21
    뉴스7(제주)
주요단신 이어갑니다.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13명에게 사회공헌기금 5천 2백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살인미수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피해자들로, 2019년 6월 제주경찰청이 롯데 장학재단과 업무협약식을 맺은 이후 6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죄 피해자 68명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대 남학생 몰던 전동킥보드에 여학생 치여

어제(9일) 저녁 8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서 10대 남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10대 여학생이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친구와 길을 걷던 중 시속 약 20km 이상으로 빠르게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머리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안 갯바위 고립 낚시객 등 잇따라 구조

밀물 때 해안가 갯바위에 고립됐던 사람들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 2명이 높은 파도에 고립됐다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는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6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됐다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연인 살인미수 혐의 40대 무죄…“자해 가능성”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3월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에 실려 온 여성은 의료진에게 "자해했다"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가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환각 증상 등으로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