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4번째 적발된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4.10.11 (08:19)
수정 2024.10.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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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부는 음주 운전으로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괴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미 3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괴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미 3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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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4번째 적발된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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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08:19:39
- 수정2024-10-11 09:29:48
대전지법 형사4부는 음주 운전으로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괴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미 3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괴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미 3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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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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