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
입력 2024.10.11 (08:25)
수정 2024.10.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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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확정했습니다.
문 의원은 2017년,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천㎡를 노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확정했습니다.
문 의원은 2017년,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천㎡를 노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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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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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08:24:59
- 수정2024-10-11 09:29:50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확정했습니다.
문 의원은 2017년,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천㎡를 노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확정했습니다.
문 의원은 2017년,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천㎡를 노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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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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