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

입력 2024.10.11 (08:25) 수정 2024.10.11 (0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확정했습니다.

문 의원은 2017년,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천㎡를 노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
    • 입력 2024-10-11 08:24:59
    • 수정2024-10-11 09:29:50
    뉴스광장(대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확정했습니다.

문 의원은 2017년,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천㎡를 노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