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68억 훔친 보관 업체 직원 구속 송치…“죄송하다”
입력 2024.10.11 (08:50)
수정 2024.10.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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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을 훔친 창고 관리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1일) 40대 남성 A 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동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온 A 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지’,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흐느끼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 사이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측으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 1,7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라진 현금이 68억 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자금 출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숨긴 현금이 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1일) 40대 남성 A 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동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온 A 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지’,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흐느끼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 사이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측으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 1,7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라진 현금이 68억 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자금 출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숨긴 현금이 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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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68억 훔친 보관 업체 직원 구속 송치…“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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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08:50:30
- 수정2024-10-11 08:53:15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을 훔친 창고 관리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1일) 40대 남성 A 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동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온 A 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지’,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흐느끼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 사이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측으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 1,7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라진 현금이 68억 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자금 출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숨긴 현금이 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1일) 40대 남성 A 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동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온 A 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지’,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흐느끼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 사이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측으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 1,7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라진 현금이 68억 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자금 출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숨긴 현금이 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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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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