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금은방서 1억원 상당 귀금속 훔친 50대
입력 2024.10.11 (09:54)
수정 2024.10.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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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대형마트에 있는 금은방에서 14k 목걸이 등 귀금속 60여점이 든 상자를 절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손님을 응대하던 종업원 눈을 피해 귀금속 상자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밤 11시 50분쯤 찜질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장물로 처분한 귀금속 1점을 제외하고, 모두 1억 원에 달하는 피해품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대형마트에 있는 금은방에서 14k 목걸이 등 귀금속 60여점이 든 상자를 절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손님을 응대하던 종업원 눈을 피해 귀금속 상자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밤 11시 50분쯤 찜질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장물로 처분한 귀금속 1점을 제외하고, 모두 1억 원에 달하는 피해품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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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금은방서 1억원 상당 귀금속 훔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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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09:54:20
- 수정2024-10-11 09:58:11
대형마트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대형마트에 있는 금은방에서 14k 목걸이 등 귀금속 60여점이 든 상자를 절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손님을 응대하던 종업원 눈을 피해 귀금속 상자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밤 11시 50분쯤 찜질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장물로 처분한 귀금속 1점을 제외하고, 모두 1억 원에 달하는 피해품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대형마트에 있는 금은방에서 14k 목걸이 등 귀금속 60여점이 든 상자를 절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손님을 응대하던 종업원 눈을 피해 귀금속 상자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밤 11시 50분쯤 찜질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장물로 처분한 귀금속 1점을 제외하고, 모두 1억 원에 달하는 피해품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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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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