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겁니다” 석 달간 무려 122차례 112 거짓 신고한 50대
입력 2024.10.11 (14:24)
수정 2024.10.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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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죽을 겁니다. 오지 않으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제주경찰청 112신고센터에 한 50대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오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 구급대원 2명은 이 남성의 자택에 출동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며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거짓 신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5시 10분부터 오전 9시 20분까지 4시간여 동안 무려 45차례나 112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끊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약 3달간 이 남성이 접수한 112 거짓 신고는 무려 122차례에 이릅니다.
이 남성은 신세 한탄을 하거나 이유 없이 출동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어제(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비슷한 범죄로 3건의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반성의 기미도 없는 데다, 도주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매번 거짓 신고를 했지만, 오지 않으면 죽어버린다고 말하는 민원인을 모르는 체할 수 없어 그때마다 출동했다"며 "행동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 결국 구속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 관계자는 이어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발 거짓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으로 112에 신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그 정도가 심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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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겁니다. 오지 않으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제주경찰청 112신고센터에 한 50대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오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 구급대원 2명은 이 남성의 자택에 출동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며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거짓 신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5시 10분부터 오전 9시 20분까지 4시간여 동안 무려 45차례나 112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끊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약 3달간 이 남성이 접수한 112 거짓 신고는 무려 122차례에 이릅니다.
이 남성은 신세 한탄을 하거나 이유 없이 출동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어제(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비슷한 범죄로 3건의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반성의 기미도 없는 데다, 도주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매번 거짓 신고를 했지만, 오지 않으면 죽어버린다고 말하는 민원인을 모르는 체할 수 없어 그때마다 출동했다"며 "행동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 결국 구속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발 거짓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으로 112에 신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그 정도가 심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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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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