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스태프 대표, 국감장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협조”
입력 2024.10.11 (17:25)
수정 2024.10.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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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의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 경찰 중 협조 대상이 누구라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유포처럼 위법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 정보 제공 등 적극 협조해줄 수 있냐’는 조 의원의 질의엔 “저희는 영장이 나오면 영장과 법에 맞춰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이 “플랫폼 운영에 있어 범죄를 좌시·방조하지 않고 회원 제재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선서할 수 있나”라고 묻자, 기 대표는 “저희는 이번 사태 이후로 플랫폼 원칙에 맞춰 이용자 정지, 게시글 삭제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선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기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 대표가 사이트 보안을 강화해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 경찰 중 협조 대상이 누구라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유포처럼 위법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 정보 제공 등 적극 협조해줄 수 있냐’는 조 의원의 질의엔 “저희는 영장이 나오면 영장과 법에 맞춰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이 “플랫폼 운영에 있어 범죄를 좌시·방조하지 않고 회원 제재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선서할 수 있나”라고 묻자, 기 대표는 “저희는 이번 사태 이후로 플랫폼 원칙에 맞춰 이용자 정지, 게시글 삭제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선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기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 대표가 사이트 보안을 강화해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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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스태프 대표, 국감장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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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17:25:04
- 수정2024-10-11 17:29:38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의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 경찰 중 협조 대상이 누구라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유포처럼 위법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 정보 제공 등 적극 협조해줄 수 있냐’는 조 의원의 질의엔 “저희는 영장이 나오면 영장과 법에 맞춰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이 “플랫폼 운영에 있어 범죄를 좌시·방조하지 않고 회원 제재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선서할 수 있나”라고 묻자, 기 대표는 “저희는 이번 사태 이후로 플랫폼 원칙에 맞춰 이용자 정지, 게시글 삭제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선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기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 대표가 사이트 보안을 강화해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 경찰 중 협조 대상이 누구라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유포처럼 위법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 정보 제공 등 적극 협조해줄 수 있냐’는 조 의원의 질의엔 “저희는 영장이 나오면 영장과 법에 맞춰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이 “플랫폼 운영에 있어 범죄를 좌시·방조하지 않고 회원 제재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선서할 수 있나”라고 묻자, 기 대표는 “저희는 이번 사태 이후로 플랫폼 원칙에 맞춰 이용자 정지, 게시글 삭제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선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기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 대표가 사이트 보안을 강화해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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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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