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캠프 ‘여론 조작 의혹’…측근 “혐의 인정”

입력 2024.10.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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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단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측근 1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1)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지낸 A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그에게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전 사무국장 B 씨는 증거 검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 캠프 선거 사무장 지위로 활동한 B 씨가 A 씨에게 중고 휴대전화 100여 대와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며 차명 전화를 동원해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등에서 신 의원을 지지한단 응답을 끌어내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지인 등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90여 대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 사이 79차례에 걸쳐 허위와 중복 응답을 이끌어 결과를 왜곡하고, 여론조사 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건넨 휴대전화 100여 대는 앞서 태양광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의원 전 지역 보좌관 C 씨가 전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B 씨와 C 씨, 전화 구입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C 씨의 동업자, 신 의원의 현 지역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의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법원은 오는 22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시효가 마무리된 가운데, 신 의원은 이 사건 기소를 피했지만, 선거 사무장 등 핵심 관계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에 따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가 민주당 당내 경선 혹은 이에 준하는 조사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앞서 새만금 태양광 비리 관련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선거법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한편 신 의원 측은 검찰 수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밝힐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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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캠프 ‘여론 조작 의혹’…측근 “혐의 인정”
    • 입력 2024-10-11 17:43:49
    전주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단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측근 1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1)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지낸 A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그에게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전 사무국장 B 씨는 증거 검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 캠프 선거 사무장 지위로 활동한 B 씨가 A 씨에게 중고 휴대전화 100여 대와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며 차명 전화를 동원해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등에서 신 의원을 지지한단 응답을 끌어내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지인 등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90여 대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 사이 79차례에 걸쳐 허위와 중복 응답을 이끌어 결과를 왜곡하고, 여론조사 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건넨 휴대전화 100여 대는 앞서 태양광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의원 전 지역 보좌관 C 씨가 전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B 씨와 C 씨, 전화 구입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C 씨의 동업자, 신 의원의 현 지역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의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법원은 오는 22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시효가 마무리된 가운데, 신 의원은 이 사건 기소를 피했지만, 선거 사무장 등 핵심 관계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에 따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가 민주당 당내 경선 혹은 이에 준하는 조사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앞서 새만금 태양광 비리 관련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선거법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한편 신 의원 측은 검찰 수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밝힐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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