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100여 차례 거짓 신고한 50대 구속
입력 2024.10.11 (22:06)
수정 2024.10.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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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전화를 걸어 백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5시부터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22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속여 경찰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5시부터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22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속여 경찰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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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에 100여 차례 거짓 신고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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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22:06:57
- 수정2024-10-11 22:17:20
112에 전화를 걸어 백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5시부터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22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속여 경찰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5시부터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22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속여 경찰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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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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