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영랑호 유원지 ‘개발행위 제한 지역’ 추진
입력 2024.10.11 (23:48)
수정 2024.10.12 (0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속초시가 영랑호 유원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속초시 금호동 100만 제곱미터 영랑호 유원지에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안을 이달(10월) 초 공람했습니다.
제한 지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는 속초시 금호동 100만 제곱미터 영랑호 유원지에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안을 이달(10월) 초 공람했습니다.
제한 지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속초시, 영랑호 유원지 ‘개발행위 제한 지역’ 추진
-
- 입력 2024-10-11 23:48:46
- 수정2024-10-12 00:03:31
속초시가 영랑호 유원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속초시 금호동 100만 제곱미터 영랑호 유원지에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안을 이달(10월) 초 공람했습니다.
제한 지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는 속초시 금호동 100만 제곱미터 영랑호 유원지에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안을 이달(10월) 초 공람했습니다.
제한 지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노지영 기자 no@kbs.co.kr
노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