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동거녀 암매장’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10.12 (21:28)
수정 2024.10.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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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58살 남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8년 10월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베란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사체유기죄는 2015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리됐습니다.
이 남성은 2008년 10월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베란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사체유기죄는 2015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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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전 ‘동거녀 암매장’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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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2 21:28:41
- 수정2024-10-12 21:45:46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58살 남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8년 10월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베란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사체유기죄는 2015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리됐습니다.
이 남성은 2008년 10월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베란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사체유기죄는 2015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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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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