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90% 벌금형 이하 처분
입력 2024.10.12 (21:39)
수정 2024.10.1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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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 90%가 벌금형 이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방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 대원은 대구가 46명, 경북은 84명 등 전국적으로 천501명 이었습니다.
소방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 대원은 대구가 46명, 경북은 84명 등 전국적으로 천501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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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원 폭행 90% 벌금형 이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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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2 21:39:54
- 수정2024-10-13 02:00:17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 90%가 벌금형 이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방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 대원은 대구가 46명, 경북은 84명 등 전국적으로 천501명 이었습니다.
소방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 대원은 대구가 46명, 경북은 84명 등 전국적으로 천501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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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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