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소심 승소
입력 2024.10.14 (08:36)
수정 2024.10.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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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 표준조례 등에도 재개발 정비사업이 물 수요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재개발 정비사업자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4천838만 원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는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은 14건이 제기돼 있으며 소송 규모는 44억여 원입니다.
재판부는 "환경부 표준조례 등에도 재개발 정비사업이 물 수요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재개발 정비사업자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4천838만 원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는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은 14건이 제기돼 있으며 소송 규모는 44억여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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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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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4 08:36:29
- 수정2024-10-14 09:04:26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 표준조례 등에도 재개발 정비사업이 물 수요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재개발 정비사업자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4천838만 원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는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은 14건이 제기돼 있으며 소송 규모는 44억여 원입니다.
재판부는 "환경부 표준조례 등에도 재개발 정비사업이 물 수요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재개발 정비사업자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4천838만 원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는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은 14건이 제기돼 있으며 소송 규모는 44억여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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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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