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1심 판결에 검찰·일부 피고인 모두 항소

입력 2024.10.14 (09:43) 수정 2024.10.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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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피고인들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 또는 사실오인 부분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고모 씨 일당이 전세 계약을 승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간 인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전체 범행 수법을 보면 이 부분도 조직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하급심들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고 씨 외 나머지 피고인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고 씨와 함께 유죄로 판단된 피고인들도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편취 의도가 없었고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영업사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이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 자문업체 대표인 고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공소 제기한 928건, 2,434억 원 가운데 237건, 58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기소된 나머지 일당 26명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인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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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14 0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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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피고인들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 또는 사실오인 부분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고모 씨 일당이 전세 계약을 승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간 인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전체 범행 수법을 보면 이 부분도 조직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하급심들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고 씨 외 나머지 피고인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고 씨와 함께 유죄로 판단된 피고인들도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편취 의도가 없었고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영업사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이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 자문업체 대표인 고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공소 제기한 928건, 2,434억 원 가운데 237건, 58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기소된 나머지 일당 26명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인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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