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해 4억 챙긴 2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4.10.14 (10:53) 수정 2024.10.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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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4억 원 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가상화폐 약 1억 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 2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음란물 사이트에 1,700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내려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횟수는 400차례를 넘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그 수익금 중 50%를 챙겼고, 당시 10대였던 A 씨는 1년 동안 4억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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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4 10:53:09
    • 수정2024-10-14 10:54:13
    사회
미성년자 시절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4억 원 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가상화폐 약 1억 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 2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음란물 사이트에 1,700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내려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횟수는 400차례를 넘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그 수익금 중 50%를 챙겼고, 당시 10대였던 A 씨는 1년 동안 4억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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