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 소아과는 100%·성형외과 46%”
입력 2024.10.14 (11:22)
수정 2024.10.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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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났을 때 필수의료인 기피 과목일수록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는 반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은 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100.0%)였습니다.
중재원이 개시율을 24개 진료과목별로 분류했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과는 소아청소년과·약제과(100.0%), 흉부외과(82.4%), 산부인과(76.0%), 응급의학과(74.5%) 등이었다.
마찬가지로 필수과목으로 분류되는 내과와 외과의 개시율도 각각 73.3%, 71.8%였습니다.
반면 인기 과목의 개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24개 전체 과목을 통틀어 가장 개시율이 낮은 과는 성형외과(46.0%)였고, 피부과(51.5%)가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기관별 개시율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개시율은 80.7%로 높은 편이었지만 종합병원은 68.0%, 병원은 67.2%에 그쳤고, 의원급은 57.1%에 불과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의원실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정에 가장 많이 불참한 의료기관을 추린 결과 1위인 A 의료기관은 134건의 조정 신청 건 중 단 5건에만 참여했고, 불참률은 96.2%에 달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사고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 환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 등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각하됩니다.
지난 8월 기준 올해 조정·중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82.9일로, 처리된 1천4건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자가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캡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100.0%)였습니다.
중재원이 개시율을 24개 진료과목별로 분류했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과는 소아청소년과·약제과(100.0%), 흉부외과(82.4%), 산부인과(76.0%), 응급의학과(74.5%) 등이었다.
마찬가지로 필수과목으로 분류되는 내과와 외과의 개시율도 각각 73.3%, 71.8%였습니다.
반면 인기 과목의 개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24개 전체 과목을 통틀어 가장 개시율이 낮은 과는 성형외과(46.0%)였고, 피부과(51.5%)가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기관별 개시율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개시율은 80.7%로 높은 편이었지만 종합병원은 68.0%, 병원은 67.2%에 그쳤고, 의원급은 57.1%에 불과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의원실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정에 가장 많이 불참한 의료기관을 추린 결과 1위인 A 의료기관은 134건의 조정 신청 건 중 단 5건에만 참여했고, 불참률은 96.2%에 달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사고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 환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 등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각하됩니다.
지난 8월 기준 올해 조정·중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82.9일로, 처리된 1천4건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자가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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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 소아과는 100%·성형외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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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4 11:22:27
- 수정2024-10-14 11:36:01

의료분쟁이 났을 때 필수의료인 기피 과목일수록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는 반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은 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100.0%)였습니다.
중재원이 개시율을 24개 진료과목별로 분류했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과는 소아청소년과·약제과(100.0%), 흉부외과(82.4%), 산부인과(76.0%), 응급의학과(74.5%) 등이었다.
마찬가지로 필수과목으로 분류되는 내과와 외과의 개시율도 각각 73.3%, 71.8%였습니다.
반면 인기 과목의 개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24개 전체 과목을 통틀어 가장 개시율이 낮은 과는 성형외과(46.0%)였고, 피부과(51.5%)가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기관별 개시율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개시율은 80.7%로 높은 편이었지만 종합병원은 68.0%, 병원은 67.2%에 그쳤고, 의원급은 57.1%에 불과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의원실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정에 가장 많이 불참한 의료기관을 추린 결과 1위인 A 의료기관은 134건의 조정 신청 건 중 단 5건에만 참여했고, 불참률은 96.2%에 달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사고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 환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 등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각하됩니다.
지난 8월 기준 올해 조정·중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82.9일로, 처리된 1천4건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자가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캡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100.0%)였습니다.
중재원이 개시율을 24개 진료과목별로 분류했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과는 소아청소년과·약제과(100.0%), 흉부외과(82.4%), 산부인과(76.0%), 응급의학과(74.5%) 등이었다.
마찬가지로 필수과목으로 분류되는 내과와 외과의 개시율도 각각 73.3%, 71.8%였습니다.
반면 인기 과목의 개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24개 전체 과목을 통틀어 가장 개시율이 낮은 과는 성형외과(46.0%)였고, 피부과(51.5%)가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기관별 개시율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개시율은 80.7%로 높은 편이었지만 종합병원은 68.0%, 병원은 67.2%에 그쳤고, 의원급은 57.1%에 불과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의원실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정에 가장 많이 불참한 의료기관을 추린 결과 1위인 A 의료기관은 134건의 조정 신청 건 중 단 5건에만 참여했고, 불참률은 96.2%에 달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사고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 환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 등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각하됩니다.
지난 8월 기준 올해 조정·중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82.9일로, 처리된 1천4건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자가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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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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