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정카페거리·머내마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입력 2024.10.14 (11:22)
수정 2024.10.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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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보정동 카페거리와 동천동 머내마을 상가를 각각 골목형 상점가 1, 상점가 2호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된 곳은 보정카페거리 4만2천㎡ 내 466개 점포며, '골목형 상점가 2호'는 동천동 일반주거지역 내 9천800㎡ 내 105개 점포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풍덕천1동와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주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용인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된 곳은 보정카페거리 4만2천㎡ 내 466개 점포며, '골목형 상점가 2호'는 동천동 일반주거지역 내 9천800㎡ 내 105개 점포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풍덕천1동와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주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용인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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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보정카페거리·머내마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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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4 11:22:53
- 수정2024-10-14 11:33:06

경기 용인시는 보정동 카페거리와 동천동 머내마을 상가를 각각 골목형 상점가 1, 상점가 2호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된 곳은 보정카페거리 4만2천㎡ 내 466개 점포며, '골목형 상점가 2호'는 동천동 일반주거지역 내 9천800㎡ 내 105개 점포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풍덕천1동와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주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용인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된 곳은 보정카페거리 4만2천㎡ 내 466개 점포며, '골목형 상점가 2호'는 동천동 일반주거지역 내 9천800㎡ 내 105개 점포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풍덕천1동와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주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용인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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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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