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단서 제출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될 것…종합적으로 판단”
입력 2024.10.14 (12:36)
수정 2024.10.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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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진단서가 제출되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당연히 적용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되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적용됩니다.
때문에 택시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의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피해자(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 9일 완료했다"며, "병원에 가겠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병원 진단서는 안 들어왔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다혜 씨에 대한 경찰 출석 조사 일정에 대해 "(문다혜 씨측) 변호사가 지난 8일 선임됐다"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다혜 씨에 대한 조사에 대해 "관할 경찰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오늘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경찰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보고받기로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원칙에서) 예외로 둘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되진 않았지만 국민신문고에 엄정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12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진단서가 제출되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당연히 적용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되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적용됩니다.
때문에 택시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의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피해자(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 9일 완료했다"며, "병원에 가겠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병원 진단서는 안 들어왔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다혜 씨에 대한 경찰 출석 조사 일정에 대해 "(문다혜 씨측) 변호사가 지난 8일 선임됐다"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다혜 씨에 대한 조사에 대해 "관할 경찰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오늘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경찰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보고받기로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원칙에서) 예외로 둘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되진 않았지만 국민신문고에 엄정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12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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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진단서 제출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될 것…종합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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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4 12:36:14
- 수정2024-10-14 12:52:1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진단서가 제출되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당연히 적용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되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적용됩니다.
때문에 택시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의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피해자(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 9일 완료했다"며, "병원에 가겠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병원 진단서는 안 들어왔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다혜 씨에 대한 경찰 출석 조사 일정에 대해 "(문다혜 씨측) 변호사가 지난 8일 선임됐다"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다혜 씨에 대한 조사에 대해 "관할 경찰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오늘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경찰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보고받기로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원칙에서) 예외로 둘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되진 않았지만 국민신문고에 엄정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12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진단서가 제출되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당연히 적용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되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적용됩니다.
때문에 택시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의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피해자(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 9일 완료했다"며, "병원에 가겠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병원 진단서는 안 들어왔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다혜 씨에 대한 경찰 출석 조사 일정에 대해 "(문다혜 씨측) 변호사가 지난 8일 선임됐다"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다혜 씨에 대한 조사에 대해 "관할 경찰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오늘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경찰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보고받기로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원칙에서) 예외로 둘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되진 않았지만 국민신문고에 엄정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12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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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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