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90% 안팎…지난해보다 전반적 향상
입력 2024.10.14 (13:35)
수정 2024.10.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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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조치에 대한 이행도가 기관별로 9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80.5%에서 86.2%로,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각각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법 시행령도 개정해 악성 민원인의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80.5%에서 86.2%로,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각각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법 시행령도 개정해 악성 민원인의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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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90% 안팎…지난해보다 전반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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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4 13:35:13
- 수정2024-10-14 13:35:59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조치에 대한 이행도가 기관별로 9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80.5%에서 86.2%로,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각각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법 시행령도 개정해 악성 민원인의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80.5%에서 86.2%로,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각각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법 시행령도 개정해 악성 민원인의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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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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