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허위 보고’ 소방 간부들 징역형 구형

입력 2024.10.14 (16:54) 수정 2024.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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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간부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청주서부소방서장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 전 서장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7월 15일, 재난 현장을 통합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시점을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소방청과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초 상황 보고서 등에는 참사가 발생하기 2시간쯤 전인 오전 6시 30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통제단을 가동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뒤늦게 참사 이후인 오전 10시가 넘어 통제단이 가동됐다고 번복했지만, 대응 1단계 발령 시각은 수정하지 않고 국회 등에 답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소방 당국의 재난 대응 부실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허위 보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죄는 재난에 대한 대응 실패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 것”이라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하려 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만큼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라는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소방서 직원들을 모두 현장에 투입하는 ‘비상소집’을 지시했던 만큼, 실무적으로는 ‘대응 1단계 발령’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오송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1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부실한 임시제방 위로 미호강 물이 넘치면서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현재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미호강 임시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아 범람 피해를 키운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에 대해서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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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참사 허위 보고’ 소방 간부들 징역형 구형
    • 입력 2024-10-14 16:54:42
    • 수정2024-10-14 16:55:00
    사회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간부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청주서부소방서장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 전 서장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7월 15일, 재난 현장을 통합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시점을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소방청과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초 상황 보고서 등에는 참사가 발생하기 2시간쯤 전인 오전 6시 30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통제단을 가동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뒤늦게 참사 이후인 오전 10시가 넘어 통제단이 가동됐다고 번복했지만, 대응 1단계 발령 시각은 수정하지 않고 국회 등에 답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소방 당국의 재난 대응 부실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허위 보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죄는 재난에 대한 대응 실패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 것”이라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하려 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만큼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라는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소방서 직원들을 모두 현장에 투입하는 ‘비상소집’을 지시했던 만큼, 실무적으로는 ‘대응 1단계 발령’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오송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1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부실한 임시제방 위로 미호강 물이 넘치면서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현재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미호강 임시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아 범람 피해를 키운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에 대해서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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