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처분 인용에 여 “공정 결론 기대” 야 “엄중한 심판 내려야”

입력 2024.10.14 (19:25) 수정 2024.10.14 (21: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면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 직무를 정지키시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 입법 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고, 국감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다수의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향후 진행될 헌재의 심리가 이같은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18일부터 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서 '헌재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 위원장은 심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가처분 인용에 여 “공정 결론 기대” 야 “엄중한 심판 내려야”
    • 입력 2024-10-14 19:25:11
    • 수정2024-10-14 21:32:27
    정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면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 직무를 정지키시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 입법 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고, 국감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다수의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향후 진행될 헌재의 심리가 이같은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18일부터 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서 '헌재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 위원장은 심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