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 나누자” 대리 입영 사상 첫 적발

입력 2024.10.14 (21:32) 수정 2024.10.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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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은 타인 명의로 입대한 20대 남성 조 모 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 모 씨와 병사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최 씨 대신 입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경우는 병무청이 문을 연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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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절반 나누자” 대리 입영 사상 첫 적발
    • 입력 2024-10-14 21:32:48
    • 수정2024-10-14 2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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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은 타인 명의로 입대한 20대 남성 조 모 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 모 씨와 병사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최 씨 대신 입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경우는 병무청이 문을 연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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