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4천592건 107억 원 부과
입력 2024.10.14 (23:12)
수정 2024.10.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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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규모 시설 등 4천 여 건에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 교통 관련 사업 재원 등으로 쓰입니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이상 시설물의 지분 16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 교통 관련 사업 재원 등으로 쓰입니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이상 시설물의 지분 16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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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4천592건 10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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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4 23:12:37
- 수정2024-10-14 23:39:37
울산시는 대규모 시설 등 4천 여 건에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 교통 관련 사업 재원 등으로 쓰입니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이상 시설물의 지분 16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 교통 관련 사업 재원 등으로 쓰입니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이상 시설물의 지분 16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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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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