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입력 2024.10.15 (16:03)
수정 2024.10.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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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1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벌금형에 비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적고, 파업을 한 화물연대 조합원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창원지법은 오늘(1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벌금형에 비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적고, 파업을 한 화물연대 조합원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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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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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5 16:03:50
- 수정2024-10-15 16:05:42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1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벌금형에 비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적고, 파업을 한 화물연대 조합원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창원지법은 오늘(1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벌금형에 비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적고, 파업을 한 화물연대 조합원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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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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