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위고비’ 국내 출시에 불법 판매 집중 단속

입력 2024.10.15 (17:33) 수정 2024.10.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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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블록버스터 비만치료제로 알려진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위고비’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를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시판 후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고비’는 2021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비만치료제로,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들의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위고비’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비만치료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체질량지수(BMI)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가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설명입니다.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치료제 출시 시점에 맞춰 한 달 동안 온라인, 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위고비’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처방 추이를 확인해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위고비 사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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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5 17:33:02
    • 수정2024-10-15 17:56:33
    사회
일명 블록버스터 비만치료제로 알려진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위고비’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를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시판 후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고비’는 2021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비만치료제로,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들의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위고비’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비만치료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체질량지수(BMI)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가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설명입니다.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치료제 출시 시점에 맞춰 한 달 동안 온라인, 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위고비’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처방 추이를 확인해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위고비 사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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