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유가족 지원 논의 재점화
입력 2024.10.15 (19:08)
수정 2024.1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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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가 두 달 뒤면 7주기를 맞습니다.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결정에, 도의회가 다른 참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는데요.
유가족들은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거듭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참사.
6년 넘게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요원했다가 올해 초, 도지사가 직접 이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지난 1월 :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토록 오랫동안 여러분께 아픔과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후,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비 면제에 이어 위로금 지급 조례안 발의까지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다른 참사나 사고와의 형평성으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김호경/충청북도의원/제천 제2선거구 : "(도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광주 예지학원 참사 등 다른 지역에선 사고 희생자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천 참사 피해자 지원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충청북도와 제천시도 지원을 약속한 만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건덕/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대표 : "(7주기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돼서 유가족들이 본업으로 돌아가고, 고인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마무리가 되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조례를 다시 추진하려면 또 상임위 표결에 부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안, 그리고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충청북도의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의원 총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최윤우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가 두 달 뒤면 7주기를 맞습니다.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결정에, 도의회가 다른 참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는데요.
유가족들은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거듭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참사.
6년 넘게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요원했다가 올해 초, 도지사가 직접 이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지난 1월 :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토록 오랫동안 여러분께 아픔과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후,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비 면제에 이어 위로금 지급 조례안 발의까지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다른 참사나 사고와의 형평성으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김호경/충청북도의원/제천 제2선거구 : "(도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광주 예지학원 참사 등 다른 지역에선 사고 희생자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천 참사 피해자 지원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충청북도와 제천시도 지원을 약속한 만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건덕/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대표 : "(7주기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돼서 유가족들이 본업으로 돌아가고, 고인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마무리가 되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조례를 다시 추진하려면 또 상임위 표결에 부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안, 그리고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충청북도의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의원 총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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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참사 유가족 지원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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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5 19:08:57
- 수정2024-10-15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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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가 두 달 뒤면 7주기를 맞습니다.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결정에, 도의회가 다른 참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는데요.
유가족들은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거듭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참사.
6년 넘게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요원했다가 올해 초, 도지사가 직접 이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지난 1월 :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토록 오랫동안 여러분께 아픔과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후,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비 면제에 이어 위로금 지급 조례안 발의까지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다른 참사나 사고와의 형평성으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김호경/충청북도의원/제천 제2선거구 : "(도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광주 예지학원 참사 등 다른 지역에선 사고 희생자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천 참사 피해자 지원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충청북도와 제천시도 지원을 약속한 만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건덕/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대표 : "(7주기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돼서 유가족들이 본업으로 돌아가고, 고인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마무리가 되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조례를 다시 추진하려면 또 상임위 표결에 부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안, 그리고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충청북도의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의원 총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최윤우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가 두 달 뒤면 7주기를 맞습니다.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결정에, 도의회가 다른 참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는데요.
유가족들은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거듭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참사.
6년 넘게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요원했다가 올해 초, 도지사가 직접 이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지난 1월 :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토록 오랫동안 여러분께 아픔과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후,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비 면제에 이어 위로금 지급 조례안 발의까지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다른 참사나 사고와의 형평성으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김호경/충청북도의원/제천 제2선거구 : "(도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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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천 참사 피해자 지원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충청북도와 제천시도 지원을 약속한 만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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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다시 추진하려면 또 상임위 표결에 부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안, 그리고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충청북도의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의원 총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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