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얇아진 지갑…소득세 물가연동 도입되나?
입력 2024.10.15 (19:45)
수정 2024.10.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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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가가 뛰는 속도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는 현실에,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물가 변동에 따라 소득세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6년 차인 이정석 씨, 그간 월급이 조금씩 올랐지만 고물가 때문에 씀씀이는 더 줄여야 했습니다.
세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정석/회사원 : "식당에서 사 먹다가도 요즘은 편의점에서 먹고. 물가가 오른 만큼 세금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여전히 정해진 양만큼 내고 있으니..."]
실제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가 11.5% 뛴 데 반해 가계 실질소득은 420만 원에서 435만 원으로 3.6%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등을 물가 오르내림에 따라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미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 "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되려면 세율에서 이게(물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니까 세금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회에서도 물가 오름세가 가팔랐던 2022년부터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습니다.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점, 세수 감소 가능성 등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늘게 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 많이 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임재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세수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에 세수가 좀 더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정부가 과세표준을 바꿔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는데,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경우 2008년 이후 한 번도 물가 변동을 반영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
물가가 뛰는 속도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는 현실에,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물가 변동에 따라 소득세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6년 차인 이정석 씨, 그간 월급이 조금씩 올랐지만 고물가 때문에 씀씀이는 더 줄여야 했습니다.
세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정석/회사원 : "식당에서 사 먹다가도 요즘은 편의점에서 먹고. 물가가 오른 만큼 세금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여전히 정해진 양만큼 내고 있으니..."]
실제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가 11.5% 뛴 데 반해 가계 실질소득은 420만 원에서 435만 원으로 3.6%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등을 물가 오르내림에 따라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미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 "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되려면 세율에서 이게(물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니까 세금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회에서도 물가 오름세가 가팔랐던 2022년부터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습니다.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점, 세수 감소 가능성 등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늘게 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 많이 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임재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세수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에 세수가 좀 더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정부가 과세표준을 바꿔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는데,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경우 2008년 이후 한 번도 물가 변동을 반영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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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0-15 1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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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뛰는 속도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는 현실에,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물가 변동에 따라 소득세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6년 차인 이정석 씨, 그간 월급이 조금씩 올랐지만 고물가 때문에 씀씀이는 더 줄여야 했습니다.
세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정석/회사원 : "식당에서 사 먹다가도 요즘은 편의점에서 먹고. 물가가 오른 만큼 세금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여전히 정해진 양만큼 내고 있으니..."]
실제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가 11.5% 뛴 데 반해 가계 실질소득은 420만 원에서 435만 원으로 3.6%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등을 물가 오르내림에 따라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미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 "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되려면 세율에서 이게(물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니까 세금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회에서도 물가 오름세가 가팔랐던 2022년부터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습니다.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점, 세수 감소 가능성 등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늘게 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 많이 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임재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세수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에 세수가 좀 더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정부가 과세표준을 바꿔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는데,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경우 2008년 이후 한 번도 물가 변동을 반영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
물가가 뛰는 속도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는 현실에,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물가 변동에 따라 소득세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6년 차인 이정석 씨, 그간 월급이 조금씩 올랐지만 고물가 때문에 씀씀이는 더 줄여야 했습니다.
세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정석/회사원 : "식당에서 사 먹다가도 요즘은 편의점에서 먹고. 물가가 오른 만큼 세금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여전히 정해진 양만큼 내고 있으니..."]
실제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가 11.5% 뛴 데 반해 가계 실질소득은 420만 원에서 435만 원으로 3.6%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등을 물가 오르내림에 따라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미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 "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되려면 세율에서 이게(물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니까 세금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회에서도 물가 오름세가 가팔랐던 2022년부터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습니다.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점, 세수 감소 가능성 등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늘게 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 많이 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임재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세수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에 세수가 좀 더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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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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