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16 재보궐…선관위 “주민등록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입력 2024.10.16 (01:09)
수정 2024.10.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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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선거가 오늘(16일)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총 5개 선거구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서울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곳에서 치러집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입니다.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됩니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지역선거구별로 달리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합니다.
[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교육감 선거는 서울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곳에서 치러집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입니다.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됩니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지역선거구별로 달리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합니다.
[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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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0·16 재보궐…선관위 “주민등록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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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6 01:09:08
- 수정2024-10-16 01:20:43
10·16 재보궐선거가 오늘(16일)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총 5개 선거구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서울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곳에서 치러집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입니다.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됩니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지역선거구별로 달리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합니다.
[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교육감 선거는 서울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곳에서 치러집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입니다.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됩니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지역선거구별로 달리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합니다.
[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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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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