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 50대 항소심 ‘징역 3년’
입력 2024.10.16 (07:59)
수정 2024.10.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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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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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 50대 항소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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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6 07:59:17
- 수정2024-10-16 08:48:46
창원지법은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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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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