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하 합의 전 대금’ 소급해 깎은 유라테크 제재
입력 2024.10.16 (12:00)
수정 2024.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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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라테크가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라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유라테크는 하도급업체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가공을 맡기면서, 일부 물량의 가격을 합의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라테크는 2020년 4월과 9월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17가지 품목의 단가를 임시로 내리기로 합의했는데, 합의 전에 맡긴 기존 물량에도 낮은 임시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짧게는 25일에서 길게는 60일 전에 맡긴 물량에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대금은 7,510만 원이 넘습니다.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해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유라테크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과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6,7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라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유라테크는 하도급업체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가공을 맡기면서, 일부 물량의 가격을 합의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라테크는 2020년 4월과 9월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17가지 품목의 단가를 임시로 내리기로 합의했는데, 합의 전에 맡긴 기존 물량에도 낮은 임시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짧게는 25일에서 길게는 60일 전에 맡긴 물량에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대금은 7,510만 원이 넘습니다.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해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유라테크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과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6,7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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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인하 합의 전 대금’ 소급해 깎은 유라테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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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6 12:00:22
- 수정2024-10-16 13:00:20

(주)유라테크가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라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유라테크는 하도급업체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가공을 맡기면서, 일부 물량의 가격을 합의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라테크는 2020년 4월과 9월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17가지 품목의 단가를 임시로 내리기로 합의했는데, 합의 전에 맡긴 기존 물량에도 낮은 임시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짧게는 25일에서 길게는 60일 전에 맡긴 물량에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대금은 7,510만 원이 넘습니다.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해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유라테크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과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6,7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라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유라테크는 하도급업체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가공을 맡기면서, 일부 물량의 가격을 합의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라테크는 2020년 4월과 9월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17가지 품목의 단가를 임시로 내리기로 합의했는데, 합의 전에 맡긴 기존 물량에도 낮은 임시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짧게는 25일에서 길게는 60일 전에 맡긴 물량에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대금은 7,510만 원이 넘습니다.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해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유라테크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과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6,7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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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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