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기소유예

입력 2024.10.16 (17:06) 수정 2024.10.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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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4급 간부 A 씨를 이달 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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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혐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기소유예
    • 입력 2024-10-16 17:06:47
    • 수정2024-10-16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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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4급 간부 A 씨를 이달 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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