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나무위키 ‘인플루언서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입력 2024.10.16 (17:51) 수정 2024.10.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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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16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는 나무위키에 노출된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A씨가 과거 공개한 적이 있는 사진이라고는 하나 현재는 신고인이 게시에 동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 당시 해당 정보가 계속 사이트에 게시될 것까지 예측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또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정보가 신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공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방심위 통신소위도 해당 정보가 A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인플루언서 B씨가 제기한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B씨는 나무위키에 본인 동의 없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생애가 정리돼있고, 사진도 올라가 있으며 본명, 출생, 국적, 신체, 학력, 수상 경력까지 나와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정보까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자문특위는 이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고, 방심위 통신소위도 이에 근거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가 기존에 공개됐던 인플루언서 등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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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6 17:51:39
    • 수정2024-10-16 17:54:31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16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는 나무위키에 노출된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A씨가 과거 공개한 적이 있는 사진이라고는 하나 현재는 신고인이 게시에 동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 당시 해당 정보가 계속 사이트에 게시될 것까지 예측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또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정보가 신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공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방심위 통신소위도 해당 정보가 A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인플루언서 B씨가 제기한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B씨는 나무위키에 본인 동의 없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생애가 정리돼있고, 사진도 올라가 있으며 본명, 출생, 국적, 신체, 학력, 수상 경력까지 나와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정보까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자문특위는 이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고, 방심위 통신소위도 이에 근거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가 기존에 공개됐던 인플루언서 등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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