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구역 ‘불법 묘지’…소송 예고
입력 2024.10.16 (19:52)
수정 2024.10.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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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9백 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 창원 사화공원 사업,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사업 대상지에 한 문중이 묘지를 이장하면서, 창원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시대 학자 우곡 박신윤 선생을 기리는 서원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서원 뒤편 공원 터에 후손들의 묘 9기가 옮겨졌습니다.
사화공원 대상지, 공원 구역 안에 모여 있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한 것입니다.
해당 문중은 사화공원 민간사업자로부터 공원 터를 사들여 묘를 옮긴 뒤, 이 땅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5월부터 창원시가 공원에 묘지가 들어설 수 없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원녹지법 상에도 분묘가 설치가 안 되게 되어 있고, 장사법에 따라서도 주거 지역에 너무 가까워서 분묘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해당 문중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사화공원 민간사업자가 이곳으로 묘지 이장을 제안했고, 창원시도 지난해까지 이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중 측은 서원 뒤편에 묘를 옮기는 게 불법인 줄 알았다면, 5억 원을 들여 묘를 이장한 뒤 땅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수년 전, 당시 창원시 공무원들이 공원 터를 묘지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양 박씨 문중 관계자/음성변조 : "(공무원들이) 문서로 (답변을) 못 해줍니다만, 장사법에 의하면 (봉분) 1m 이하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를 유인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 창원시는 묘 이장에 앞선 2022년 9월 공원 터에 묘지를 이전할 수 없다는 공문까지 보냈다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화공원 민간사업자도 묘지 이장을 제안했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철회했다는 입장.
해당 문중은 창원시가 묘 이장 계획을 알고도 막지 않다가 뒤늦게 행정 조치에 나섰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천9백 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 창원 사화공원 사업,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사업 대상지에 한 문중이 묘지를 이장하면서, 창원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시대 학자 우곡 박신윤 선생을 기리는 서원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서원 뒤편 공원 터에 후손들의 묘 9기가 옮겨졌습니다.
사화공원 대상지, 공원 구역 안에 모여 있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한 것입니다.
해당 문중은 사화공원 민간사업자로부터 공원 터를 사들여 묘를 옮긴 뒤, 이 땅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5월부터 창원시가 공원에 묘지가 들어설 수 없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원녹지법 상에도 분묘가 설치가 안 되게 되어 있고, 장사법에 따라서도 주거 지역에 너무 가까워서 분묘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해당 문중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사화공원 민간사업자가 이곳으로 묘지 이장을 제안했고, 창원시도 지난해까지 이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중 측은 서원 뒤편에 묘를 옮기는 게 불법인 줄 알았다면, 5억 원을 들여 묘를 이장한 뒤 땅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수년 전, 당시 창원시 공무원들이 공원 터를 묘지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양 박씨 문중 관계자/음성변조 : "(공무원들이) 문서로 (답변을) 못 해줍니다만, 장사법에 의하면 (봉분) 1m 이하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를 유인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 창원시는 묘 이장에 앞선 2022년 9월 공원 터에 묘지를 이전할 수 없다는 공문까지 보냈다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화공원 민간사업자도 묘지 이장을 제안했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철회했다는 입장.
해당 문중은 창원시가 묘 이장 계획을 알고도 막지 않다가 뒤늦게 행정 조치에 나섰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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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구역 ‘불법 묘지’…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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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6 19:52:26
- 수정2024-10-16 2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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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9백 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 창원 사화공원 사업,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사업 대상지에 한 문중이 묘지를 이장하면서, 창원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시대 학자 우곡 박신윤 선생을 기리는 서원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서원 뒤편 공원 터에 후손들의 묘 9기가 옮겨졌습니다.
사화공원 대상지, 공원 구역 안에 모여 있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한 것입니다.
해당 문중은 사화공원 민간사업자로부터 공원 터를 사들여 묘를 옮긴 뒤, 이 땅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5월부터 창원시가 공원에 묘지가 들어설 수 없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원녹지법 상에도 분묘가 설치가 안 되게 되어 있고, 장사법에 따라서도 주거 지역에 너무 가까워서 분묘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해당 문중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사화공원 민간사업자가 이곳으로 묘지 이장을 제안했고, 창원시도 지난해까지 이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중 측은 서원 뒤편에 묘를 옮기는 게 불법인 줄 알았다면, 5억 원을 들여 묘를 이장한 뒤 땅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수년 전, 당시 창원시 공무원들이 공원 터를 묘지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양 박씨 문중 관계자/음성변조 : "(공무원들이) 문서로 (답변을) 못 해줍니다만, 장사법에 의하면 (봉분) 1m 이하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를 유인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 창원시는 묘 이장에 앞선 2022년 9월 공원 터에 묘지를 이전할 수 없다는 공문까지 보냈다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화공원 민간사업자도 묘지 이장을 제안했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철회했다는 입장.
해당 문중은 창원시가 묘 이장 계획을 알고도 막지 않다가 뒤늦게 행정 조치에 나섰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천9백 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 창원 사화공원 사업,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사업 대상지에 한 문중이 묘지를 이장하면서, 창원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시대 학자 우곡 박신윤 선생을 기리는 서원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서원 뒤편 공원 터에 후손들의 묘 9기가 옮겨졌습니다.
사화공원 대상지, 공원 구역 안에 모여 있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한 것입니다.
해당 문중은 사화공원 민간사업자로부터 공원 터를 사들여 묘를 옮긴 뒤, 이 땅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5월부터 창원시가 공원에 묘지가 들어설 수 없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원녹지법 상에도 분묘가 설치가 안 되게 되어 있고, 장사법에 따라서도 주거 지역에 너무 가까워서 분묘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해당 문중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사화공원 민간사업자가 이곳으로 묘지 이장을 제안했고, 창원시도 지난해까지 이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중 측은 서원 뒤편에 묘를 옮기는 게 불법인 줄 알았다면, 5억 원을 들여 묘를 이장한 뒤 땅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수년 전, 당시 창원시 공무원들이 공원 터를 묘지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양 박씨 문중 관계자/음성변조 : "(공무원들이) 문서로 (답변을) 못 해줍니다만, 장사법에 의하면 (봉분) 1m 이하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를 유인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 창원시는 묘 이장에 앞선 2022년 9월 공원 터에 묘지를 이전할 수 없다는 공문까지 보냈다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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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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