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24.10.17 (10:04)
수정 2024.10.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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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홍 시장 선대본부 관계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8일입니다.
검찰은 또, 당시 홍 시장 선대본부 관계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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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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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7 10:04:42
- 수정2024-10-17 10:44:5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홍 시장 선대본부 관계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8일입니다.
검찰은 또, 당시 홍 시장 선대본부 관계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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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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