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작 시 퇴출”
입력 2024.10.17 (10:06)
수정 2024.10.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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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오늘(17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번만 어겨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여론조작 가담자들은 여론조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면서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김 여사 공천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경우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도 현재 여론조사가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명태균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방지법’이지만 김 여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김 여사와 관련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얘기가 나온 게 있느냐, 없다”라면서 “여론조사가 불법, 왜곡으로 가는 걸 막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번만 어겨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여론조작 가담자들은 여론조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면서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김 여사 공천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경우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도 현재 여론조사가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명태균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방지법’이지만 김 여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김 여사와 관련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얘기가 나온 게 있느냐, 없다”라면서 “여론조사가 불법, 왜곡으로 가는 걸 막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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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작 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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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7 10:06:03
- 수정2024-10-17 10:08:08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오늘(17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번만 어겨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여론조작 가담자들은 여론조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면서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김 여사 공천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경우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도 현재 여론조사가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명태균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방지법’이지만 김 여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김 여사와 관련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얘기가 나온 게 있느냐, 없다”라면서 “여론조사가 불법, 왜곡으로 가는 걸 막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번만 어겨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여론조작 가담자들은 여론조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면서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김 여사 공천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경우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도 현재 여론조사가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명태균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방지법’이지만 김 여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김 여사와 관련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얘기가 나온 게 있느냐, 없다”라면서 “여론조사가 불법, 왜곡으로 가는 걸 막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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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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